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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27일「최대1억 ‘10년까지’.. 신청자 몰린 정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최대1억 ‘10년까지’.. 신청자 몰린 정부...」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대부업체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위 광고는 제목에서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자금과 관련된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더구나 해당 광고의 광고주 ‘라이컴퍼니’는 2023년 4월에 이미 폐업한 상태이다.(국세청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광고는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