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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3년 11월 7일「용변 중이니 봐달라 사정했지만... 러 병사에 우크라 드론 폭탄 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영상을 사소한 웃음거리처럼 게재한 조선닷컴을 신고합니다.
러시아군 1명이 숲에서 용변(대변)을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와서 폭탄으로 죽이는 영상입니다. 용변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러시아군의 엉거주춤한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고 처음에는 살짝 웃음이 나왔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니 결국 그 군인은 죽었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닷컴은 기사 본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조종사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럽히고 있던 러시아군 병사를 폭탄을 떨어뜨려 제거했다” 면서 “폭탄에 결국 엉덩이를 그대로 노출하고 목숨을 잃는 불운을 맞았다”고 기술하는 등 인간의 생명을 물건 취급하고 그 죽음을 비웃듯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끔찍한 영상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 조선일보는 사이코패스 집단입니까? 우크라이나는 善, 러시아는 惡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러시아 군인은 어떻게든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전쟁 중인 군인이지만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메이저 언론사가 막중한 책임과 고결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한 군인의 죽음을, 한 인간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용변 중이니 봐달라 사정했지만... 러 병사에 우크라 드론 폭탄 쾅
입력 2023.11.07. 10:55 업데이트 2023.11.08. 00:51
러시아군이 점령한 동부 바흐무트 시 주변에서, 우크라 드론에 포착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조종사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럽히고 있던 러시아군 병사를 폭탄을 떨어뜨려 제거하는 영상이 6일 공개됐다.
우크라이나의 언론인 유리 부투조프는 이반 시르코 제92 독립공습여단이 작동하는 드론이 5발의 폭탄을 연거푸 떨어뜨려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바흐무트 시 인근에서 ‘개인 참호’를 설치하고 ‘일’을 보던 러시아군 병사를 죽이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우크리아나군 드론은 바지를 내린 채 ‘개인 배설물’를 우크라이나 영토에 ‘매설’하려는 모습을 포착했다.
러시아 병사는 일을 보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소형 폭탄 세례를 맞게 됐다. 그나마 처음 두 발은 그의 옆 1~2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이후 이 병사는 공중의 드론을 쳐다보며 두 팔을 들어 보이고 머리를 감싸며 ‘사정을 좀 봐 달라’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한다.
이 병사는 일을 끝내지도,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다시 조준을 해서 연거푸 세번째, 네번째 폭탄을 떨어뜨렸고, 이 폭탄도 병사 주변으로 떨어져 폭발했다. 결국 이 병사는 한 손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키며 통사정을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러시아군 병사는 바지춤도 올리지 못하고 달아나려다가 다섯번째 투하된 폭탄에 결국 엉덩이를 그대로 노출하고 목숨을 잃는 불운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이 러시아 병사의 죽음을 놓고, “코브존 음악회(Kobzon’s concert)에 갔다”고 조롱했다. 이오시프 코브존(2018년 사망)은 ‘러시아의 프랭크 시나트라’라 불리던 국민 가수로, 1980년에는 소련 정부로부터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그가 부른 ‘백학’은 국내에서 1995년 방영된 TV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음악으로도 쓰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코브존 음악회’는 러시아 군인이나 친(親)러 정치인의 암살을 조롱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쓰인다.
코브존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8년 8월3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주에서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ㆍ독립을 꾀하며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통령을 자처했던 알렉산드르 자카르첸코가 살해되자, 우크라이나의 소셜미디어에선 친(親)러 인사들의 사망을 ‘코브존 음악회에 보내졌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용변을 보다가 살해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가장 황당하게 숨진 러시아 병사들의 그룹에 속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아니아 언론은 자국산 드론이 러시아군 병사들이 군용 트럭을 몰고 와, 우크라이나의 한 주택에서 물건들을 부지런히 훔쳐 옮기는 현장을 포착해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러시아 병사들은 심지어 오래된 나무 문짝까지 뜯어내 트럭에 옮겼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이 문짝을 어디다 쓰려고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드론 공격으로 1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사가 숨졌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3/11/07/V34P2TB3LJARFAB5BDFMCUA73Y/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영상에는 바지를 내린 채 대변을 보고 있던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폭격에 목숨을 잃는 장면이 담겨 있다. 러시아 병사는 당황한 얼굴로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사정을 해보지만 결국 공중에서 떨어진 여러 발의 폭탄을 맞고 숨지게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전쟁 보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의 잔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달하기는 어렵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이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인권과 생명의 파괴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닷컴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경우,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전쟁을 희화화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한 군인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위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전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품위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