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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3년 7월 30일「“본능에 충실한 주호민 아들, 서울○○초 온다”... 전학 소식에 누리꾼 ‘시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전반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장애아동의 특정 행동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으로 장애 혐오를 조장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언행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제5항, 제3조 제6항을 위배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신문윤리강령 제5조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제3조 제6항, 제11조 제1항을 위배함.
2023. 7. 20.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웹툰 작가가 자기 자녀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23. 7. 26. 매일경제가 이에 대한 단독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때 보도된 기사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사실,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장애아동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 (장애아동은)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었던 보도의 양상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만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와 피해아동은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애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위 신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 언론의 공정성, 목적은 외면한 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결여한 채 편견 가득한 시선에서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며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할 뿐,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갖춰야 할 태도, 시스템,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공공의 책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하는 데에 이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 “특별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윤리 의식은 물론 보도준칙도 간과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이에 앞서 뉴스1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본능에 충실한 주호민 아들, 서울○○초 온다”... 전학 소식에 누리꾼 ‘시끌’
(서울=뉴스1) 2023-07-30 09:07 송고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이 서울 중랑구로 이사, 자폐 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한 부동산 전문 카페에는 '서울 ○○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나 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방학 몇 달 전 최근 서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 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고 분노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호민 아들과 같은 반 쓰는 특수학급 애들은 무슨 죄냐", "또 일반 학교로 갔냐", "다들 주호민 아이 기피하겠다. 정말 아이를 위했다면 고소는 참아야 했다", "학교 선생님들도 비상이겠다", "부모의 잘못을 아이가 책임지는 게 안타깝다", "자업자득", "○○초 아니라고 들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2507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23년 7월 28일 한 부동산 전문 커뮤니티에는 ‘서울 ○○초 비상!’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호민씨 아들의 전학 소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이다.
그런데 뉴스1은「“본능에 충실한 주호민 아들, 서울○○초 온다”...」는 게시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제목으로 편집했다. 해당 게시물은 주위에서 들은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섞어 작성한 익명의 글에 불과하다.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같은 기사는 해당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격리·통제해야 할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정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가득한 네티즌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제목으로 내세운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