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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년 1월 31일자「흑인 때려 죽인 ‘흑인’ 경찰들…“인종차별 맞다” 전문가 분석 이유」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저 흑인이 불쌍하더라도 너무 잔인한 영상입니다. 기사는 사망한 흑인 남성을 애도하고 미국 경찰의 실태를 비판하고자 했지만, 언론이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구타 장면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흑인 때려 죽인 ‘흑인’ 경찰들…“인종차별 맞다” 전문가 분석 이유
2023.01.31.06:11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숨진 지 3년도 안 돼 벌어진 일인데, 이번 사건은 가해 경찰들이 같은 흑인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온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각도에서 불붙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는 지난 7일 난폭 운전을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집단구타를 당했다. 니컬스는 사흘 뒤인 지난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희소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컬스를 폭행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이었다. 가해 경찰관들은 모두 해고됐으며, 2급 살인과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다. 당국은 니컬스에게 적용된 난폭 운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차량을 정차시킨 것은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 27일 니컬스 유족 측의 요청으로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는 니컬스가 발길질을 당하며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엄마”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본 미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사건이 발생한 멤피스는 물론 뉴욕, 워싱턴DC 등 대도시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흑인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의 시스템이 인종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인종과 무관하게 이번 사건 역시 인종차별 범죄라고 보고 있다. 유색인종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활동가 앰버 셔먼은 “가해자의 인종이 아닌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경찰의 인종주의가 확실히 보인다”면서 “검은색이나 갈색 피부를 가진 이들을 괄시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조디 아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번 사건은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닌 흑과 ‘청’(靑)의 문제다. 청색 경찰 유니폼을 입으면 그것이 인종, 성별 등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는 주요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인종에 대한 경찰 채용 확대가 그 집단에 대한 공정한 대우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환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 인종차별적 행태가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속도에서도 드러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YT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속도가 유독 빨랐다고 전했다. 과거 백인 경찰이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땐 수사와 기소에 몇 개월씩 걸렸으며, 보디캠 영상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니컬스 유족이 선임한 변호사 벤 크럼프는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과도한 폭력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빠르게 정의를 실현하려 한 적은 없다”며 “가해 경찰 역시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경찰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인종주의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평론가인 앨리 베스 스터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흑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잔인하게 구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3009280794646&EMBA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머니투데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찰 과잉진압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여러 명의 경찰이 1명의 흑인 남성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쉴 새 없이 강타하고 짓밟는 장면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잔인해 보인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를 떼어 내어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머니투데이처럼 해당 영상을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영상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발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은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