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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 2022년 10월 17일자「“농약 먹이고 주사기로 찔러”...‘40대 가장 살해’ 모자, 사전공모 정황」, 헤럴드경제 11월 16일자「LA에서 국내 항공 여승무원, 노숙자 휘두른 흉기에 피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남편 국에 농약을 타 먹이고 심장에 주사를 찌르고, 그래도 안 죽자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가격하고... 기사 내용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이런 사진까지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잔인한 범죄 현장이 머리 속에 그려지고 등골이 오싹하네요.』
②불만제기인 2
『미국 LA에서 한국 항공사 여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더 찾아보고 있다가 헤럴드경제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선회 뜨는 칼처럼 커다란 식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 너무 섬뜩합니다. 다른 신문들에는 이런 사진이 없던데 헤럴드경제만 이런 사진을 올렸네요. 더구나 범인이 작은 칼을 썼는지 큰 식칼을 썼는지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일텐데요.』
2. 이에 앞서 뉴스핌통신과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뉴스핌통신
『“농약 먹이고 주사기로 찔러”...‘40대 가장 살해’ 모자, 사전공모 정황
기사입력 : 2022년 10월 1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 10월 17일 16:01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모자가 범죄를 사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찌르고 둔기로 가격한 아들 A(15) 군과 아내 B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군이 만 15세인 점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군과 B씨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남편 국에 농약을 타 먹이고 심장에 주사를 찌르는 등 사전에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이달 초 남편의 국에 농약을 타는 등 독살을 계획했으나 적은 양의 농약으로 범행이 수포로 돌아가자, 범행 전날인 7일 아들인 A군과 범행을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자고있는 남편의 심장을 향해 주사기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남편이 이를 저지하자 A군이 흉기로 찌르고 B씨가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장애 3급인 B씨는 평소 남편에게 폭언 등을 들으며 무시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을 살해한 모자는 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을 도움 받으려 친정집에 갔지만 다음날 주거지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두 모자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jongwon3454@newspim.com』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17000644 >
2)헤럴드경제
『LA에서 국내 항공 여승무원, 노숙자 휘두른 흉기에 피습
2022.11.16. 21:09
[헤럴드경제]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 한공사 여승무원이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매체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후 LA 중심가인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마트 타깃 매장에서 한 40대 노숙자 남성이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A(25)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앞서 이 남성은 9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고는 도망가려는 아이의 등을 칼로 찔리기도 했다.
행인들이 나서 A씨를 인근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근처에 서 있던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인천∼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고 있다”며 “회사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600075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통신과 헤럴드경제는 살인 사건 또는 살인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도구를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관련 사진으로 실은 그래픽에는 칼자루를 한껏 움켜쥔 남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래픽 자체가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아예 싣지 않거나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서 또는 공항 전경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위 신문들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