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1 여성에게 거절당한 男, 분풀이로 직원에 뜨거운 커피 던졌다[영상]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Print
  • 주 문

      뉴스1 2022년 6월 12일자「여성에게 거절당한 男, 분풀이로 직원에 뜨거운 커피 던졌다[영상]」, 머니투데이 6월 12일자「헌팅 실패한 男…뜨거운 커피 직원에 던지며 분풀이[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을 보고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잔을 사람한테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그런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는 신문은 정말 제 정신입니까? 분노조절장애 환자가 많은 요즘 시대에 이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2. 이에 앞서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뉴스1

    『여성에게 거절당한 男, 분풀이로 직원에 뜨거운 커피 던졌다[영상]
       2022-06-12 06:00 송고 | 2022-06-12 17:34 최종수정
      
    한 남성 손님이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반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컵을 던지는 등 애꿎은 분풀이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서부 로즈힐 경찰은 커피숍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 두 잔을 던진 30대 남성 A씨를 찾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이어 여성에게 “커피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했다.

    여성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버티며 카페 직원에게 “여성의 음료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여성 분은 당신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 두 잔을 직원에게 던졌다. 또 네팔인인 이 직원에게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눈이 붓고 얼굴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은 집에 가라”는 사장의 걱정에도 옷만 갈아입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

    카페 사장은 직원에게 커피 뿌린 남성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사장은 “이 남성을 아는 분 있나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인종 차별과 협박, 괴롭힘, 폭행을 저질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 그대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다”며 “항상 활기차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직원들에게 화풀이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장은 “제보해주시는 내용은 100% 비밀 보장해주겠다. 이 사람은 법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나이는 30대로 추정되고 지중해 또는 중동풍 외모를 가졌다”며 그를 아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08757>
    2)머니투데이

    『헌팅 실패한 男…뜨거운 커피 직원에 던지며 분풀이[영상]
       2022.06.12. 07:52

    한 남성이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반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커피를 던지는 등 애꿎은 분풀이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외신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서부 로즈힐 경찰은 커피숍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 두 잔을 던진 30대 남성 A씨를 찾고 있다.

    앞서 A씨는 사건 전날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이어 여성에게 “커피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했다.

    여성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버티며 카페 직원에게 “여성의 음료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여성분은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 두 잔을 직원에게 던졌다. 또 네팔인인 이 직원에게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눈이 붓고 얼굴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은 “집에 가라”는 사장의 걱정에도 옷만 갈아입고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사장은 직원에게 커피 뿌린 남성을 찾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그는 “이 남성을 아는 분 있나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인종 차별과 협박, 괴롭힘, 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우리 직원에게 화풀이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제보해주는 내용은 100% 비밀 보장해주겠다. 이 사람은 법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나이는 30대로 추정되고 지중해 또는 중동풍 외모를 가졌다”며 그를 아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20747447673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호주 시드니 어느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카페 계산대에서 어떤 남성이 일회용 컵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카페에서 한 여성에게 “커피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헌팅에 실패한 분풀이로 카페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잔을 내던졌다고 한다. 직원은 눈과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보도했지만, 위 적시 신문은 영상을 그대로 옮겨와 반복 재생으로 실었다. 설령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라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의 영상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