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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27 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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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1년 11월 16일자「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현대인 탈모,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동아닷컴 11월 23일자「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모단’이라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병원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이 재생되고 발모가 된다며 마치 의학적 치료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탈모약이나 병원 치료도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2주 만에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허위?과대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광고는 세계일보, 동아닷컴 뿐만 아니라 이 신문 저 신문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온갖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탈모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순진한 독자들이 피해를 볼까 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와 동아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세계일보

    < 11. 16. 16:32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6510812 >
    ▷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ZB

    ▷현대인 탈모,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ZB

    2)동아닷컴

    < 11. 23. 10:47캡처 >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3/110411049/1 >
    ▷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
      http://l.newslab.co.kr/mmdan/m4?bnurlnb=08p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동아닷컴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탈모고민 끝,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현대인 탈모, 시술없이 2주만에 “모발재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2주 만에 모근 재생 新기술 화제”, “2주동안 모근 재생으로 발모 확인”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