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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7 위기의 한국로또! 2021년 바뀌는 내용 보니…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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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1년 2월 24일자「위기의 한국로또! 2021년 바뀌는 내용 보니...」, 서울신문 2월 25일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위기의 한국로또! 2021년 바뀌는 내용 보니...」라는 제목과 서울신문「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라는 제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목을 보고 무슨 기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로또 업체 광고입니다. 단순히 로또 업체 선전하는 내용만 있을 뿐 제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들을 우롱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서울신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아시아경제

    < 2. 24. 15:40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411382784249 >
    ▷위기의 한국로또! 2021년 바뀌는 내용 보니...
      http://my.newscover.co.kr/unilo/q/?cc=1784753&ref=4628#8888


    2)서울신문


    < 2. 25. 11:22 캡처 >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5500018&wlog_sub=svt_006 >
    ▷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
      http://ad.mapy.co.kr/hope01/NyM0RA/MKBE4y#info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와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에「위기의 한국로또! 2021년 바뀌는 내용 보니...」,「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로또에 관한 정보성 기사 또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