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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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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2 광고주 “수억 날렸다!” 가짜사나이 파문 일파만파! [IT선빵!]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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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0년 10월 22일자「광고주 “수억 날렸다!” 가짜사나이 파문 일파만파! [IT선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 본문에 불필요한 장애인 차별 표현인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지난달 아주경제 신문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신 사항과 같습니다.
      독자들이 온라인 댓글로 ‘벙어리 냉가슴’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기자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후 수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혐오 및 차별 표현 없는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래는 기사 본문 발췌*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며 유명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업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유튜버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업체들도 덩달아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상황.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위약금 등을 받을 길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곳이 적지 않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광고주 “수억 날렸다!” 가짜사나이 파문 일파만파! [IT선빵!]
      기사입력 2020-10-22 18:13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광고 계약 때도 유튜버가 요즘 ‘갑’인데 논란이 터져도 당당한 건 유튜버네요” “광고주들은 수억원 날렸습니다. 배상 받기도 힘듭니다”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며 유명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업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유튜버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업체들도 덩달아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상황.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위약금 등을 받을 길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곳이 적지 않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영상이 모두 비공개 전환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부터 로건, 정은주 등 가짜 사나이 교관들 및 이들과 협업하던 ‘글로벌 보안 전문회사’ 무사트까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 개개인은 물론 가짜 사나이 채널에 협찬을 제공했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A업체는 가짜 사나이 측의 요청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PPL(제품간접광고) 대가로 제공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했지만 콘텐츠 게시 중단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사나이 관련 인플루언서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업체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는 이근 전 대위를 전면에 내세운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광고 영상을 내렸고, 롯데리아도 이 전 대위가 출연한 광고 영상 및 포스터를 모두 삭제했다.

    각 업체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업체 관계자는 “광고 위약금의 경우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받기 어렵다”며 “특히 단발성 계약은 계약 사항이 디테일하지 않아 위약금은 커녕 계약금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업과 모델간 1대1 계약이 아닌 광고대행사 등이 끼어있는 다자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애로사항이다.

    광고 모델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돼도 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전적으로 유명 유튜버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게 현실”이라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불안해서 유튜버를 모델로 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rim@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200101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유명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다룬 것이다. 광고 모델의 사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그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광고 계약 때도 유튜버가 요즘 ‘갑’인데 논란이 터져도 당당한 건 유튜버네요” , “광고주들은 수억원 날렸습니다. 배상 받기도 힘듭니다” 등 채널에 협찬을 제공했던 업체들의 억울함을 전하는 과정에서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 냉가슴’의 사전적 의미는 ‘벙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이다.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이며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