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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34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 40대에게 폭력 휘두른 50대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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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0년 8월 18일자「“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 40대에게 폭력 휘두른 5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역에서 56세 남자가 45세 남자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기사인데 자료 사진에 엉뚱하게도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사진을 삽입해 놔서 마치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를 비판하는 기사라 해도 이런 식으로 아무 사진이나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 40대에게 폭력 휘두른 50대
       2020-08-18 10:09:11 수정 : 2020-08-18 10:28:01

      얼굴 수차례 때려… 벌금 500만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45)씨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서 내린 뒤로도 대합실 앞까지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850722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모씨(56)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45)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서 내린 후에도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흉기로 내려치는듯한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흉기 사용 유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국내 다수 매체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자신의 주먹 이외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세계일보가 폭행 사건의 상징적 의미로 이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젊은이들의 노인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세대 갈등을 불필요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