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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2020년 2월 4일자「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40차 회의(3월 25일)에서 내린 서울경제에 대한 ‘주의’ 결정(2020-1-6)을 ‘취소’한다.
1. 서울경제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귀 위원회에서는 ‘한신윤위 제7,811호 결정통보’(2020.4.1.)를 통해 서울경제에 대해 ‘주의’ 조처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해당 ‘주의’ 조처의 대상이 된 기사, 서울경제TV 2월 4일자「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제목의 기사 및 관련 링크는 ‘서울경제’가 아닌 ‘SEN서울경제TV’의 보도 기사입니다.
3. 이미 귀 위원회에 유선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해당 기사는 본지와 별개의 매체인 ‘SEN서울경제TV(서울 아52887)’를 통해 보도됐으며, SEN서울경제TV와 해당 매체 사이트(http://www.sentv.co.kr)의 운영은 (주)서울경제티브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해당 기사 보도에 따른 본지에 대한 ‘주의’ 조처는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본 위원회가 서울경제TV 2월 4일자「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제목의 기사에 대해 내린 ‘주의’ 결정을 ‘서울경제TV’가 아닌 ‘서울경제’에 통보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해 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서울경제’가 아닌 ‘서울경제TV’에서 생산된 것으로 ‘서울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서울경제TV’와 해당 매체 사이트의 운영은 (주)서울경제티브이가 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25일 제940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비록 서울경제TV가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는 서울경제 온라인판과 연결되어 있고,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이 개국한 경제뉴스채널이므로 사업자(사업자 등록 번호), 발행인 등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뉴스 콘텐츠를 구독하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적인 요소를 고려해 해당 기사에 대한 ‘주의’ 결정을 ‘서울경제’에 통보했다.
2008년 서울경제TV가 서울경제신문을 모태로 개국된 이후 ‘서울경제TV’ 매체 사이트 운영 등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된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경제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경제에 대한 ‘주의’ 결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