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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9 [영상] “죽을수도…” 강남 신사역 무차별 폭행 20대 체포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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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8년 7월 1일자「[영상] “죽을수도…” 강남 신사역 무차별 폭행 20대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2018년 7월 1일자「[영상] “죽을수도…” 강남 신사역 무차별 폭행 20대 체포」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폭력 사건 기사라 해도 신문에 이런 영상을 게재해도 되는 겁니까?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지만 모든 장면이 다 보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중고생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볼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상] “죽을수도…” 강남 신사역 무차별 폭행 20대 체포
       입력 :  2016-07-01 17:09 수정 : 2016-07-01 20:05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대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최모(26)씨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논현동 강남대로에서 20대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facebook.com/kukmindaily/videos/1047995228623594 />

    영상을 보면 웃통을 벗은 가해 남성이 도로에 쓰려져 있는 남성을 얼굴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 남성은 실신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또 다른 남성이 말리자 폭행을 멈췄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로, 두 사람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4956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논현동 강남대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웃통을 벗은 남성이 어떤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집요하게 짓밟고 걷어차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남녀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또 기사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