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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4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외 3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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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18년 6월 27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스포츠월드 6월 20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스포츠조선 6월 21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아시아투데이 6월 25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 치료법이 발견됐다”며 마치 무슨 새로운 의학적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아시아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6. 27. 17:0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627/90787912/2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2)스포츠월드

    < 6. 20. 16:22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6/19/20180619001252.html?OutUrl=NS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3)스포츠조선

    < 6. 21. 14:3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6210100185700014212&ServiceDate=20180621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4)아시아투데이

    < 6. 25. 16:52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25001122292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모모르디카’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