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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8년 6월 27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스포츠월드 6월 20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스포츠조선 6월 21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아시아투데이 6월 25일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 치료법이 발견됐다”며 마치 무슨 새로운 의학적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아시아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6. 27. 17:0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627/90787912/2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2)스포츠월드
< 6. 20. 16:22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6/19/20180619001252.html?OutUrl=NS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3)스포츠조선
< 6. 21. 14:3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6210100185700014212&ServiceDate=20180621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4)아시아투데이
< 6. 25. 16:52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25001122292 >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http://adinc.co.kr/dangstory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모모르디카’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