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3 女의사, 남성 ‘이것’ 하니 力70...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 2018년 6월 25일자「女의사, 남성 ‘이것’ 하니 力70...」,「자X에 맛들린 주부...물이...」,「강남 ‘컨셉 촬영女’사진」,「북창동 “단체XX”행위 유출 영상...」, 6월 26일자「조루, 발기부전 ‘한알’로...」,「男 말 못 할 고민.. 10분이...」,「신사동 나체활보 20대女」,「발기부전, 조루 밤새 안죽...」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에서 기사를 보다가 텍스트 광고를 누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음란물이 가득한 광고창이 뜹니다. 바나나 아이앤씨에서 운영하는 광고 같은데 남녀 성관계 영상이 편집된 썸네일로 포르노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사 지면에 바로 올리기가 민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 같은데, 강력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음란물 유포 수준입니다.

      *게재 지면*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6250100217970016894&ServiceDate=20180625

    *광고 지면*
      http://land.dp25.kr/land/bnn_event/index2.html#ba』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6. 25. 15:25 캡처 >
    < http://land.dp25.kr/land/bnn_event/index2.html#ba >

    < 6. 26. 14:10 캡처 >
    < http://land.dp25.kr/land/bnn_event/index2.html#ba >

    < 6. 25. 15:2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6250100217970016894&ServiceDate=2018062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자사 사이트의 임의의 광고를 누르면 새로운 광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내가 본 정보’ 라는 광고 박스의 아무 광고나 클릭하면 ‘Weekly news’라는 팝업 형태의 페이지가 열린다.  
      그런데 해당 광고 페이지에는「자X에 맛들린 주부...물이...」,「북창동 “단체XX”행위 유출 영상...」,「신사동 나체활보 20대女」등 선정적 제목의 광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고, 각각의 광고에서 반복 재생되는 동영상은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매우 음란하고 선정적이다.
      이러한 광고는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써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