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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8년 5월 2일자「女대생 “10억”대가로 강의실서 “집단성교” 영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이 너무 음란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주식투자업체 광고인데 왜 광고와 전혀 무관한 제목을 다는 거죠?』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5. 2. 16:42 캡처>
▷女대생 “10억”대가로 강의실서 “집단성교” 영상..
http://ad4980.kr/C/756/24/7579/1182/WEB/220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女대생 “10억”대가로 강의실서 “집단성교”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문제는 위 광고의 제목이 해당 업체의 성격이나 광고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표현도 매우 선정적이고 음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