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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8년 4월 24일자「“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스포츠동아 4월 24일자「“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스포츠조선 4월 25일자「“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스포츠월드 4월 26일자「“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무료체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모가 된다 해서 카리원 샴푸를 몇 달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스포츠월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4. 24. 15:1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424/89760044/1 >
▷“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CARIONE0203JSH&MEDIA_CODE=adin3_2
2)스포츠동아
< 4. 24. 14:46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424/89762976/1 >
▷“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CARIONE0203JSH&MEDIA_CODE=adin3_2
3)스포츠조선
< 4. 25. 15:26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4260100228410016957&ServiceDate=20180425 >
▷“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CARIONE0203JSH&MEDIA_CODE=adin3_2
4)스포츠월드
< 4. 26. 15:38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4/26/20180426003827.html?OutUrl=NS >
▷“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무료체험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CARIONE0203JSH&MEDIA_CODE=adin3_2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식약처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리원 샴푸’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탈모” 단 12일 ‘이것’감으니 모발 자라...」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탈모 치료’나 ‘발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