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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소설 및 만화]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1-15 밤에 피는 꽃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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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8년 4월 30일자「밤에 피는 꽃」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만화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19금 표시가 없길래 아이들이 봐도 되는 만화인 줄 알고 클릭해봤더니 포르노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만화는 성인인증장치를 걸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이 무슨 포르노 사이트도 아니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만화를 게재하였다.  
      
    < http://comic.sportsseoul.com />
    < http://implay.sportsseoul.com/cartoon.sportseoul/list_webtoon.html?idx=1374 >
    < http://implay.sportsseoul.com/cartoon.sportseoul/webtoon.html?idx=1374&no=2441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성인물에서나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담고 있다. ‘홍등가 성매매’라는 상황 설정도 미성년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서울(온라인판)은 위와 같은 만화를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스포츠서울의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신문의 품위까지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2,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