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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7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무료 운세 세상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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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8년 3월 28일자「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무료 운세 세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료운세’ 코너로 들어갔더니 한두가지 운세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입니다. 이런 허위 광고로 독자를 유인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28. 15:47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16117 >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무료 운세 세상
      http://fortune.sportsseoul.com/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상단에「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무료 운세 세상」이라는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광고 제목과 달리 해당 광고는 ‘오늘의 운세’와 ‘별자리 운세’를 제외한 모든 운세 서비스가 유료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에서도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양한 운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들의 접속을 유인하는 위 광고는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