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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8년 3월 27일자「“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원” 빌려준다?! “빚” 걱정 끝!」, 동아닷컴 3월 30일자「“빚”갚지마 3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머니투데이 3월 28일자「“빚”많아도 누구나 정부지원 1억원까지!...」, 서울경제 4월 2일자「“빚”많고 “등급”낮아도 1억까지 정부지원대출!」, 서울신문 3월 28일자「“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3월까지!!」, 세계일보 3월 30일자「“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스포츠월드 3월 29일자「“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3월...」, 스포츠조선 3월 29일자「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 아시아경제 3월 29일자「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까지!!」, 아시아투데이 3월 30일자「나라에서 “1억” 빌려준다..“빚” 걱정 끝!」, 조선닷컴 3월 29일자「서민 빚해결! 정부지원 1억원 문의폭주!!」, 중앙일보 3월 27일자「“빚”갚지마, 3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원!!」, 한경닷컴 4월 2일자「“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까지 “화제!”」, 헤럴드경제 3월 30일자「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까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을 가장한 고금리 대출 광고입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할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조선닷컴, 중앙일보, 한경닷컴,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3. 27. 16:26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32469&code=61111111&sid1=pol&cp=nv2 >
▷“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원” 빌려준다?! “빚” 걱정 끝!
http://land.dp25.kr/land/lnmk/index.html?bnna18=926
2)동아닷컴
< 3. 30. 14:57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330/89375584/1 >
▷“빚”갚지마 3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http://buxmeto.co.kr/us/m2/?ref=637&cc=1147274
3)머니투데이
< 3. 28. 16:42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813358212024&cast=1&STAND=MT_T >
▷“빚”많아도 누구나 정부지원 1억원까지!...
http://buxmeto.co.kr/happydadream/?ref=363&cc=1200622
4)서울경제
< 4. 2. 15:18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RY3M4Z0ON?OutLink=nstand >
▷“빚”많고 “등급”낮아도 1억까지 정부지원대출!
http://mlanding.co.kr/happyDream/type2/m/index.html
5)서울신문
< 3. 28. 17:1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8500087&wlog_sub=svt_006 >
▷“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3월까지!!
http://buxmeto.co.kr/uridream4/m/?ref=882&cc=886133
6)세계일보
< 3. 30. 16:08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30003360 >
▷“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http://mlanding.co.kr/happynLoan/type1/
7)스포츠월드
< 3. 29. 15:4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3/28/20180328004535.html?OutUrl=NS >
▷“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 3월...
http://buxmeto.co.kr/uridream8/m/?ref=1703&cc=886133
8)스포츠조선
< 3. 29. 16:06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3300100250130018474&ServiceDate=20180329 >
▷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
http://land.dp25.kr/land/dh/index.html?bnna18=234
9)아시아경제
< 3. 29. 15:44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909150450912 >
▷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까지!!
http://land.dp25.kr/land/dh/index.html?bnna18=756
10)아시아투데이
< 3. 30. 16:20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30010017151 >
▷나라에서 “1억” 빌려준다..“빚” 걱정 끝!
http://land.dp25.kr/land/lnmk/index.html?bnna18=90
11)조선닷컴
< 3. 29. 16:02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1320.html >
▷서민 빚해결! 정부지원 1억원 문의폭주!!
https://daehancap.kr/land_dhweb.php?cm_id=planhope01
12)중앙일보
< 3. 27. 17:35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478282?cloc=joongang|article|clickraking >
▷“빚”갚지마, 3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원!!
http://buxmeto.co.kr/barun/?ref=1517&cc=1203926
13)한경닷컴
< 4. 2. 13:50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12496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빚”많아도 “등급”낮아도 정부지원 1억원까지 “화제!”
http://buxmeto.co.kr/uridream4/m/?ref=874&cc=816883
14)헤럴드경제
< 3. 30. 11:37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30000194&nt=1&md=20180330095118_BL >
▷정부서 빚 갚아준다!! 無조건 1억까지!!
http://land.dp25.kr/land/dh/index.html?bnna18=10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신문들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광고하면서「“빚 갚지마!” 나라에서 “1억원” 빌려준다?! “빚” 걱정 끝!」,「“빚”많아도 누구나 정부지원 1억원까지!...」,「“빚”많고 “등급”낮아도 1억까지 정부지원대출!」등의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위 광고의 제목처럼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상품은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이상은 융자 받기 어렵다.
또 서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위 광고의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거나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