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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5 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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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2월 12일자「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 머니투데이 2월 23일자「“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과, 게시한 언론도 처벌해야 합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 2. 12. 16:56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365967 >

    ▷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
      http://buxmeto.co.kr/preco/w/?ref=1262&cc=1152916

    2)머니투데이

    < 2. 23. 17:32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315395191352&cast=1&STAND=MT_T >

    ▷“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
      http://buxmeto.co.kr/shining/1/?ref=366&cc=1152484

    https://www.google.co.kr/search?tbs=sbi:AMhZZivQYiwA9eYrZXlQA5MjpEEvvqsptfk0Y1audWczn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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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빙상경기장에서 36억 현금 발견」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제목은 해당 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머니투데이의「“비트코인”지고 “이것”뜬다 63억 벌어..충격!!」제목의 광고는 주식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며 ‘진아람’씨의 사진과 인터뷰를 실었지만, 이 여성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물로써 위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