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18년 2월 21일자「대구 앞산에 불…0.1ha 태우고 50분 만에 꺼져(종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발생한 대구 화재보도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보도사진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불만을 제기합니다.
연합뉴스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25분이 지난 2시 04분경에 화재보도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에 보도 사진은 취재사진이 아닌 불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화재 사건에 대한 뉴시스의 취재사진을 보면 연합뉴스에서 게시한 합성사진에 비하면 화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주소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52832 (뉴시스)
그러나 연합뉴스는 화재가 진압된 후 3시 4분경에 올린 보도에서도 같은 사진을 사용하여 해당 화재가 큰 화재인 것 같은 불안감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아래 주소 참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10811 (연합뉴스)
재난보도 준칙 제 23조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직접 취재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화재 보도에 활용한 것은 지난 제천 화재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보도는 명확한 사실을 보도해야할 책임이 더욱 높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엄중한 심의를 통하여 재난보도준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시고 재난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소비시키는 일부 언론사들의 패악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대구 앞산에 불…0.1ha 태우고 50분 만에 꺼져(종합)
기사입력 2018.02.21 오후 3:04 최종수정 2018.02.21 오후 3:05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1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남부도서관 인근 앞산에서 불이나 임야 0.1ha(소방서 추산)가량 태우고 5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소방헬기 5대, 소방관 등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오후 2시 34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중이며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109700053.HTML?from=search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109751053.HTML?from=search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8년 2월 21일자 연합뉴스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에 발생한 대구시 대명동 남부도서관 인근 앞산 화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장 취재사진이 아닌 산불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⑥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연합뉴스가 신속한 재난 보도를 위해 1보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래픽 사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도 후 1시간이 지난 15시 04분 기사에서도 해당 그래픽을 그대로 게재하고 구체적인 사진 설명도 달지 않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타 신문(뉴시스)에 보도된 현장 사진과 비교하면 연합뉴스의 사진은 화재의 규모가 매우 커 보여 독자의 불안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더구나 연합뉴스가 지닌 종합 통신사로서의 뉴스 공급 기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진 보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