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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8년 1월 26일자「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피부과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를 보다가 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화면은 어떻게 보아도 네이버 화면과 동일한 편집으로 되어 있어서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 광고 페이지에 ‘뉴스’라고 뜨는 겁니까? 이러한 페이지 구성 때문에 광고를 기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26. 15:32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38900007.HTML?from=search >
▷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 (광고 사이트 화면)
< http://news.sunnyworks.co.kr/tenmamber/?aid=127112 >
▷피부과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 (광고 사이트 화면)
< http://news.sunnyworks.co.kr/ms2/default_1712.asp?aid=124332 >
▷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 (광고 사이트 화면)
< http://news.sunnyworks.co.kr/isens/default_1712.asp?aid=12641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자사 사이트 하단에「조이&인포」라는 광고 박스를 만들고「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피부과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제하의 광고를 실었다.
그런데 각각의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기사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화면까지 기존의 온라인 신문이나 네이버 뉴스의 편집 체계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또 화면상의 다른 카테고리나 기사 제목, 그 무엇을 클릭하더라도 해당 광고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 형태의 광고와 혼합한 적시 광고의 화면 편집 체계는 독자로 하여금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