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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2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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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18년 1월 26일자「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 스포츠동아 1월 29일자「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입니다. 발모가 된다 해서 탈젠 샴푸를 몇 달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이데일리, 스포츠동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이데일리

    < 1. 26. 16:53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60086619081656&mediaCodeNo=257&OutLnkChk=Y >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
      http://ad.ladp.co.kr/campaign/?no=lG4x8I2e39J4&acode=qD7vHkdrFO&scode=m5OTLcW0yV

    2)스포츠동아

    < 1. 29. 16:32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29/88408092/1 >

    ▷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
      http://ad.ladp.co.kr/campaign/?no=lG4x8I2e39J4&acode=qD7vHkdrFO&scode=m5OTLcW0yV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식약처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탈젠 샴푸’를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탈모, 2주만에 98%발모 성공! “이것”뭐길래?」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탈모 치료’나 ‘발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