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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7 초보 걸과 선수 걸의 차이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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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1월 8일자 인터넷 유머「초보 걸과 선수 걸의 차이」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게시물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8일(월) 문화일보 22면과 문화일보 홈페이지 ‘인터넷 유머’ 부분에 유머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저급한 게시물이 있어서 이렇게 신고 드립니다. 문화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신문윤리강령에 반하고, 특히 공공매체로서의 언론 윤리를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 http://m.pann.nate.com/talk/340178822?&currMenu=&vPage=1&order=B&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2018년 1월 8일자 지면과 온라인 판 ‘인터넷 유머’ 코너에「초보 걸과 선수 걸의 차이」제하의 게시물을 실었다.
      위 게시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던 것인데, 문제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유머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이다.
      “뒤치기를 할 때 초보 걸은 대부분 앞으로 고꾸라지고, 경험 걸은 양팔 간격을 나란히 하고 고개를 확 젖혀 잘 버틴다”, “체위를 바꾸고자 할 때 초보 걸은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하지만 경험 걸은 손으로 엉덩이만 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한 번 치면 뒤치기, 두 번 치면 가위치기...”등 성경험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여성을 분류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다수의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게시물의 이러한 표현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보기에도 부적합하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문화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이고 저속한 유머를 여과 없이 게재해 신문의 품위를 훼손한 점은 본 위원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