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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12월 29일자「“당뇨”완치, 新물질발견..“30일분 무료...」, 머니투데이 12월 29일자「“당뇨”완치, 新물질발견..“30일분 무료증정”」, 서울신문 12월 29일자「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국내서 개발해..」,「[단독]“당뇨,고혈압”완치 가능한 新물질 발견, 의학계 경악..」, 세계일보 12월 29일자「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스포츠동아 12월 27일자「‘性기능, 당뇨, 고혈압’완치되는 新물질 발견해..충격!」,「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 화제!」, 스포츠조선 12월 27일자「“당뇨, 고혈압” 완치 치료법 밝혀져...‘충격’」, 아시아경제 12월 29일자「‘性기능, 당뇨, 고혈압’완치되는 新물질 발견해..충격!」, 경향신문 2018년 1월 2일자「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 화제!」, 조선닷컴 1월 2일자「“性기능, 당뇨, 고혈압” 완치되는 新물질...」, 한경닷컴 1월 2일자「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국내서..」, 헤럴드경제 1월 2일자「[단독]“당뇨”완치, 新물질 밝혀져.. 업계 ‘발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가 완치된다”, “당뇨 치료법이 발견됐다”는 표현으로 마치 의약품인냥 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신문은 예전부터 시중에 판매되던 당조 고추를 광고하면서 업계와 세계가 놀랄만한 신물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조선닷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12. 29. 13:27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14270&code=61111111&sid1=pol&cp=nv2 >
▷“당뇨”완치, 新물질발견..“30일분 무료...
http://land.dp25.kr/land/indsr/index.html?bnna18=272
2)머니투데이
< 12. 29. 14:45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2911505116653&cast=1&STAND=MTS >
▷“당뇨”완치, 新물질발견..“30일분 무료증정”
http://land.dp25.kr/land/indsr/index.html?bnna18=70
3)서울신문
< 12. 29. 15:0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8500041&wlog_sub=svt_006 >
▷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국내서 개발해..
http://jdaily.co.kr/product/nara2/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 &adCd=PC035&pdCd=AC1711150000001
▷[단독]“당뇨,고혈압”완치 가능한 新물질 발견, 의학계 경악..
http://jdaily.co.kr/click.do?pdCd=AC1712070000001&adCd=PC035
4)세계일보
< 12. 29. 15:16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29002561 >
▷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http://jdaily.co.kr/product/nara2/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272 &pdCd=AC1712110000004
5)스포츠동아
< 12. 27. 14:19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226/87899966/1 >
▷‘性기능, 당뇨, 고혈압’완치되는 新물질 발견해..충격!
http://jdaily.co.kr/product/hwang4/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339 &pdCd=AC1709260000001
▷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 화제!
http://jdaily.co.kr/product/dangsarang3/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339 &pdCd=AC1710200000002
6)스포츠조선
< 12. 27. 14:5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2270100198580014058&ServiceDate=20171227 >
▷“당뇨, 고혈압” 완치 치료법 밝혀져...‘충격’
http://a.mrep.kr/dsr?bnurlnb=01pd#_adinctep
7)아시아경제
< 12. 29. 15:46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910390799090 >
▷‘性기능, 당뇨, 고혈압’완치되는 新물질 발견해..충격!
http://jdaily.co.kr/product/hwang4/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21 &pdCd=AC1709260000001
8)경향신문
< 1. 2. 12:55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12109015&code=990100 &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opinion_1 >
▷공복 혈당 “300”넘던 ‘심각 당뇨’ 환자, ‘이것’ 먹고 완치되.. 화제!
http://jdaily.co.kr/product/dangsarang3/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56 &pdCd=AC1710200000002
9)조선닷컴
< 1. 2. 15:48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1/2018010101553.html >
▷“性기능, 당뇨, 고혈압” 완치되는 新물질...
http://jdaily.co.kr/product/hwang4/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015 &pdCd=AC1709260000001
10)한경닷컴
< 1. 2. 16:05 캡처 >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028074i&nv=3&utm_source=naver &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국내서..
http://jdaily.co.kr/click.do?pdCd=AC1712110000004&adCd=PC008
11)헤럴드경제
< 1. 2. 17:25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02000078&nt=1&md=20180102085618_BL >
▷[단독]“당뇨”완치, 新물질 밝혀져.. 업계 ‘발칵’
http://land.dp25.kr/land/health/m-index.html?bnna18=68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당사랑 프리미엄 골드’, ‘혈당메디’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당뇨”완치, 新물질발견..“30일분 무료증정”」,「‘性기능, 당뇨, 고혈압’ 완치되는 新물질 발견해..충격!」등의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또 세계일보와 한국경제는 ‘당조 고추’ 광고에「세계최초 “당뇨병(혈당, 혈색소)완치” 식물 국내서..」라는 제목을 달아 당뇨가 완치된다고 선전했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물(채소)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