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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17년 12월 29일자「낸시랭 남편 왕진진, 전처?성상납?강간...경악할 진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에서 스포츠동아의「낸시랭 남편 왕진진, 전처?성상납?강간...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목에 ‘경악할 진실’이라고 되어 있기에 스포츠동아가 무슨 중요한 사실이라도 밝혀낸 줄 알았는데 낚시성 기사였습니다. 기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합니다.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를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낸시랭 남편 왕진진, 전처·故 장자연 사건 연루 등 논란에 “흔들지 마라”
입력 2017-12-29 09:31:00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혼인 신고를 마친 왕진진 회장 논란에 관련해 SNS에 게재한 글이 눈길을 끌었다.
낸시랭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왕진진 회장 결혼 충고는 필요 없다’는 제목의 칼럼 링크를 공유했다. 결혼 발표 직후 남편 왕진진 회장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는 등 최근 사기 고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일반인까지 등장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7일 낸시랭은 자신의 SNS에 왕진진 회장과 함께 혼인 신고서를 들고 찍은 인증샷과 함께 “우리의 사랑 행복 이 길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나날이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라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발표 후 왕진진 회장은 사기 횡령 혐의에 전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등장했고,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폭행으로 삶을 마감한 故 장자연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편지를 위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준수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전해졌다.
한편 왕진진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아내와는 13년 전 부터 알던 사이라며 루머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 더러운 거 다 겪어본 사람이지만 공인인 아내만큼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229/87948663/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게재된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스포츠동아는 최근 혼인 신고를 마친 낸시랭-왕진진 부부의 근황을 기사로 다루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낸시랭 남편 왕진진, 전처?성상납?강간...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본문에서『두 사람의 결혼 발표 후 왕진진 회장은 사기 횡령 혐의에 전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등장했고,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폭행으로 삶을 마감한 故장자연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된 편지를 위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준수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전해졌다』고만 기술, 이미 세간에 퍼져있는 왕진진 회장에 관한 여러 의혹을 짧게 간추려 보도했을 뿐, 제목에서 말한 ‘경악할 진실’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말미에『왕진진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아내와는 13년 전 부터 알던 사이라며 루머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 더러운 거 다 겪어본 사람이지만 공인인 아내만큼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다른 매체의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스포츠동아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전처? 성상납? 강간’, ‘경악할 진실’ 등의 표현을 함께 엮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위와 같은 제목을 달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뉴스스탠드에 노출된 제목만 보면 지금껏 해소되지 않던 의혹과 관련하여 모두가 놀랄만한 중요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고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