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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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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6 손미나 “사실 애 셋 낳은 유부녀…” 폭탄발언 초토화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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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17년 8월 31일자「손미나 “사실 애 셋 낳은 유부녀…” 폭탄발언 초토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손미나 “사실 애 셋 낳은 유부녀…” 폭탄발언 초토화」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클릭해봤더니 귀찮은 남자를 떼어내기 위한 농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 영상을 다시 보고 나서야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비해 제목이 너무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볼 때 제목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낚시성 기사는 제발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손미나 “사실 애 셋 낳은 유부녀…” 폭탄발언 초토화
    입력 2017-08-31 11:20:00

    ‘라디오스타’에서는 아나운서에서 여행작가로 변신한 손미나의 욜로라이프가 공개됐다.

    30일 밤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배우 조민기, 김응수, 손미나, 리포터 김생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손미나는 자신의 6개의 직함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 대표, 인생학교 교장, 언론사 편집인, 여행 작가, 소설가, 강연자 직함만 6개”라며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과 소통하는 한 가지 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익이 제일 많은 직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손미나는 여행작가라면서 “아나운서 시절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다. 모은 돈을 다 털어 갔는데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책을 써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4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욜로’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페인 생활 당시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스페인어 선생님이 한달 동안 욕만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며 “알고보니 그런 욕들이 평상시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다. 그러다보니 스페인 친구가 정말 많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구애도 많이 받았다는 손미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제일 심한 곳은 아르헨티나였다”며 “한 번은 남자 한 명이 계속 놀자고 해서 ‘아이 셋 낳은 유부녀’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한 걸음 다가오며 ‘당연하지, 너 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말해 정말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미나는 올해는 꼭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831/86097398/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전직 아나운서 손미나 작가가 게스트로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8월 30일 방송분을 다룬 것이다.
      이 날 방송에서 손미나는 세계 곳곳의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았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다. 제일 심한 곳은 아르헨티나였다”, “한 번은 남자 한 명이 계속 놀자고 해서 ‘아이 셋 낳은 유부녀’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스포츠동아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자사 사이트에「손미나 “사실 애 셋 낳은 유부녀…” 폭탄발언 초토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처럼 방송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위 제목을 사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이나 영화 속 스토리를 왜곡하여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