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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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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 “큰일났다” 北김정은 최종 결정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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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24일자「“큰일났다” 北김정은 최종 결정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일났다” 北김정은 최종 결정이」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 결심이라도 한 줄 알고 제목을 클릭했더니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관한 내용이더군요.
      [속보]라고 표시하고 이런 제목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만 보면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 보입니다. 국가 안보나 전쟁과 관련된 기사까지 낚시성 제목을 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6차 북핵실험 임박했나… 곳곳서 실험징후
      최종수정 2017.03.25 04:02 기사입력 2017.03.24 09:3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3번 갱도에서 핵실험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는 계측장비 등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로 반입되는지에 대한 관련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용기가 지난 10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의 어랑비행장에 포착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정은 전용기 '참매 1호'가 어랑비행장에 착륙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과 외국 핵관련 과학자들도 풍계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기간이 끝나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강행할 때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핵개발 과학자와 현지관계자들을 격려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5차핵실험 당시에도 전용기로 어랑비행장을 방문해 핵실험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은은 풍계리 지휘소나 함경북도 특별초대소에 모니터를 설치해놓고 핵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보당국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풍계리인근 어랑비행장에 전용기를 타고 갔다면 6차핵실험을 위한 최종 점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3번 갱도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2006년 10월9일)은 1번 갱도에서, 2차(2009년 5월25일)ㆍ3차(2013년 2월12일)ㆍ4차(2016년 1월6일)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장소도 4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에서 400~500m 떨어져 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와 AFP통신은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핵실험은 이르면 이달 말 실시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갱도 굴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군은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일본에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WC-135는 수일 내에 한반도 인근을 정찰할 예정이라고 또다른 당국자는 밝혔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240930478690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난 3월 24일 아시아경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속보]“큰일났다” 北김정은 최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위 제목과 관련하여 기사 본문에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김정은의 최종 결정’에 관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기사는 국방부와 정보당국, 해외언론 등이 제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다룬 것이지만, 제목은 마치 김정은의 어떠한 중대 결정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다.
      독자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 같은 보도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