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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5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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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1월 18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동아닷컴 1월 23일자「중국 女모델 “베드신중” 실제행위..영상 “헉”」, 머니투데이 1월 18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헉”」, 일간스포츠 1월 23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성행위”..“헉!”」, 헤럴드경제 1월 18일자「이태원 클럽만취女 온라인 영상유출 “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이 너무 음란합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는 비아그라 광고인데 왜 신문이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까?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1. 18. 14:25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06969&code=61131211&sid1=int&cp=nv2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http://www.maxman.kr/

    2)동아닷컴
    < 1. 23. 17:47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123/82548677/2 >

    ▷중국 女모델 “베드신중” 실제행위..영상 “헉”
      http://www.vippower.kr/

    3)머니투데이
    < 1. 18. 13:57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11810192346117&cast=1&STAND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헉”
      http://www.maxman.kr/

    4)일간스포츠
    < 1. 23. 16:37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163925 >

    ▷女배우 배드신中 “성행위”..“헉!”
      http://www.vippower.kr/

    5)헤럴드경제
    < 1. 18. 14:12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118000005&nt=1&md=20170118061645_BL >

    ▷이태원 클럽만취女 온라인 영상유출 “헉”
      http://www.maxman.kr/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중국 女모델 “베드신중” 실제행위..영상 “헉”」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