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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34 “당뇨”, “혈당” 치료법 밝혀져.. “업계발칵” 외 8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7.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8.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9. 한경닷컴    발행인  최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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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16년 11월 23일자「“당뇨”, “혈당” 치료법 밝혀져.. “업계발칵”」,
    머니투데이 11월 28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스포츠경향 11월 23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스포츠서울 11월 24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스포츠조선 11월 23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아시아경제 11월 23일자「“당뇨, 고혈압” 신물질 발견, ‘이것’만 먹으면 완치되」, 조선닷컴 11월 28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한겨레 11월 29일자「“당뇨, 고혈압” 신물질 발견, ‘이것’만 먹으면 완치되」, 한경닷컴 11월 23일자「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가 완치된다”는 표현으로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조선닷컴, 한겨레, 한경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11. 23. 15:24 캡처 >
    <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123/81484520/1 >

    ▷“당뇨”, “혈당” 치료법 밝혀져.. “업계발칵”
       http://adinc.co.kr/dangstory

    2)머니투데이
    < 11. 28. 15:30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112812151191592&cast=1&STAND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g2B&mediaid=02ah&pageid=03DC

    3)스포츠경향
    < 11. 23. 14:28 캡처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611230913003&sec_id=540301&nv=stand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g2N&mediaid=02af&pageid=035j

    4)스포츠서울
    < 11. 24. 14:43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59299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jGF&mediaid=02gS&pageid=03Ri

    5)스포츠조선
    < 11. 23. 14:5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id=201610310100267410019536&ServiceDate=20161031&sav=5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hng&mediaid=02fJ&pageid=03NL

    6)아시아경제
    < 11. 23. 17:34 캡처 >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311025295268 >

    ▷“당뇨, 고혈압” 신물질 발견, ‘이것’만 먹으면 완치되
    http://www.jdailyissue.com/dream/index.asp?bannerid=1miM&mediaid=02a2&pageid=034V

    7)조선닷컴
    < 11. 28. 14:20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0812.html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g2b&mediaid=02a0&pageid=034Z

    8)한겨레
    < 11. 29. 14:55 캡처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72250.html?_ns=t1 >

    ▷“당뇨, 고혈압” 신물질 발견, ‘이것’만 먹으면 완치되
      http://www.jdailyissue.com/dream/index.asp?bannerid=1miW&mediaid=02a8&pageid=034m

    9)한경닷컴
    < 11. 23. 16:02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279901&nv=3 >

    ▷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
      http://www.jdailyissue.com/diabetes/index.asp?bannerid=1g2j&mediaid=02Zq&pageid=0347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솔잎증류농축액, 타히보 추출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닷컴, 아시아경제, 한겨레는「“당뇨”, “혈당” 치료법 밝혀져.. “업계발칵”」,「“당뇨, 고혈압” 신물질 발견, ‘이것’만 먹으면 완치되」등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상기 적시된 그 외 신문들은「당뇨, 이제는 걱정없다…업계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이를 클릭하면 “[속보] 당뇨, 결국 완치의 길 열려… 업계 충격!” 제하의 광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