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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3월 3일「회장님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 “회장님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란 제목으로 ‘로또 예상번호 회원 가입’을 선전하고 있다. 연예 기사인 듯 제목을 달았으나, 클릭하면 부모의 반대에도 17살 연상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미상의 ‘이다혜(27세)’란 여성에 대한 스토리를 소재로 삼은 로또 광고다.
이 여성과 결혼하는 신랑이 로또정보회사의 대표인 임태형씨인데, 국내ㄴ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한 사람으로,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을 수령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결혼식을 마친 이 부부가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보답으로『태형씨가 분석한 이번주의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무료로 나눠 주기로 하였다.』,『이번주의 로또 1등 예상번호는 아래의 이미지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받고 태형씨 부부를 축하해 주길 바란다.』는 적어놓았다. 당첨번호를 알고 싶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며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주신 번호로 2등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ㅠ ㅠ 주변에 홍보 많이 할게요』,『와 진짜로 번호 알려주네 ㄷㄷ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 ㅎㅎ』등의 동조 일색의 댓글도 클릭으로 유도하는 거짓 댓글이다.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같은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