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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3월 12일「약국 처방조제 “환자는 감소, 약품비는 증가”」1), 3월 16일「B형간염 치료 중이라면…항바이러스제와 영양 관리 함께 살펴야」2), 3월 17일 자문료 ‘쪼개서 지원?’ 건강기능식품 규약 기준 명확히 한다」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약사공론의 위 1) 기사는 약국 처방조제 환자와 조제 건수는 1년 사이 감소했지만 의약품 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의 메인 이미지로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203533545’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2) 기사는 B형 간염 환자의 장기 치료에서는 항바이러스제 복용뿐 아니라 영양 상태 관리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yaytg271245’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3) 기사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와 장기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문료 신고와 심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220827854’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공론이 ‘게티이미지뱅크’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또는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언론 매체가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