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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8 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 외 1건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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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6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1),「20대 여성과 결혼한 70대 할아버지 고추 크기가..충격!」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은 위 광고에서 “72세 할아버지 6.9㎝ 성기가 27㎝로 커진 비결이 있고, 20대 여성과 결혼한 70대의 성기 역시 충격적이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74세 김만호씨, 71세 박종철씨라는 인물들과 관련된 글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7㎝였던 성기가 지금은 27.8㎝가 됐다”며 ‘맨즈텐’이라는 제품을 소개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미지를 게재했고, 소팔메토가 주성분인 이 제품을 복용하면 발기부전, 조루, 성기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제품을 섭취하면 남자의 성기 크기가 4배 확대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소가격을 알려면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맨즈텐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남성 맞춤 건강식품으로 잦은 소변과 배뇨시 불편함, 활력 개선 등이 주 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위 광고는 ‘성기’ 등 선정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