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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5 北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4명 중 1명 ‘이것’ 나타나…방사선 노출 때문?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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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3월 23일「北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4명 중 1명 ‘이것’ 나타나…방사선 노출 때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23일 오전 6시 41분에 송고한 「北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25%에서 염색체 변이 나타나」제목의 기사에서 두 번째 리드 부분을 변조하고, 기사 후반부를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