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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9 ‘세계 1위 부자’ 머스크의 집 맞아?…미니멀리즘의 극치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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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13일「‘세계 1위 부자’ 머스크의 집 맞아?…미니멀리즘의 극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세계 최대 부호로 손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자택이 의외로 소박하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기사는 뉴시스가 2026년 3월 13일 22시 09분에 송고한 「‘세계 1위 부자’ 머스크의 집 맞아?…미니멀리즘의 극치」제목의 기사에서 5만달러를 원화로 660만원 환산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뉴시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