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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6 “AI가 죽음 유도” 구글 제미나이 망상 유발 의혹 피소…30대 남성 사망 외 6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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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3월 5일「“AI가 죽음 유도” 구글 제미나이 망상 유발 의혹 피소…30대 남성 사망」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5일「AI와 사랑에 빠진 남성 사망…구글 제미나이 피소, 무슨일」제목의 기사,국제신문(kookje.co.kr) 3월 5일「구글 AI 챗봇 제미나이, 이용자 사망케 한 의혹으로 소송당해」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5일「‘AI를 사랑해 자살하게 한 혐의?’ 구글 제미나이 피소」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5일「“아내 만나려면 육체 떠나야해” 제미나이, 망상 유발 의혹으로 피소」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5일「“AI 아내 만나러 간다” 30대男 사망 비극…“제미나이 종용 탓” 구글 피소」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5일「“AI 아내 만나려면 이 방법뿐” 30대 男 사망에 소송당한 구글 제미나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5일 오전 4시 11분에 송고한「구글 제미나이도 망상 유발 의혹으로 피소…30대 남성 사망」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리드를 변조하고 일부 문장을 삭제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