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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94 한겨울 나시, 오열 먹방까지…‘충주맨’ 사퇴 후 공무원들 분투 “뺏기냐, … 외 3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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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2월 19일「한겨울 나시, 오열 먹방까지…‘충주맨’ 사퇴 후 공무원들 분투 “뺏기냐, 지키느냐”」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25일「‘5월 결혼’ 최준희, 55㎏ 감량…“같은 나시 다른 느낌”」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28일「카리나, 도넛 산처럼 쌓아두고 먹었는데…끈나시 핏 실화? [DA★]」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1일「‘매출 4억’ 홍영기, 해외서 끈나시 노출..결국 화상 입었다 “선크림 안바른 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충주맨’이 사직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홍보맨들의 활동을 전하는 내용이다.
      뉴시스와 스포츠동아의 기사는 고 최진실의 딸인 최준희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각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조선의 기사는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호주 여행 중인 근황을 올린 글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나시’란 표현이 쓰였다. ‘나시’는 일본어 ‘소데나시(袖無·そでなし)’의 줄임말로, 국립국어원은 ‘맨팔(옷)’이나 ‘민소매’로 순화하도록 권하고 있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