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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93 ‘유키스 출신’ 동호, 전처와 사생활 폭로전…“외도때문에 이혼” vs …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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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2월 26일「‘유키스 출신’ 동호, 전처와 사생활 폭로전…“외도때문에 이혼” vs “정신 차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26일「‘유키스’ 동호 불륜?…“술집 여성에 명품 선물, 양육비는 안 줘” 전처 폭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와 전 아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에는 ‘일본술집년’이란 욕설과 ‘술처먹다’는 비속어가 그대로 드러난다. 해당인이 유명인이며,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속어까지 포함된 두 사람 간 비방전을 사진 캡션 등을 통해 그대로 전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