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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2 日 ‘방위 증세’ 4월 시작…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최대 470원↑ 외 9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충청투데이    발행인  홍  경  선
7.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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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4일「日 ‘방위 증세’ 4월 시작…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최대 470원↑」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3월 5일「‘전쟁 가능한 일본’ 위한 증세, 결국 흡연자 주머니 털기로」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5일「스트레스 풀려고 피운다?…흡연하면 더 우울해진다」기사의 사진, 울산매일(iusm.co.kr) 3월 5일「승객 없을 때 ‘뻐끔뻐끔’…울산 택시 차내 흡연 ‘눈살’」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3월 6일「폐암 5년 사투후 다시 담배 문 환자…4기 암환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기사의 사진, 3월 10일「전자담배도 척추엔 ‘독’…흡연자 디스크 위험 최대 42% 증가」기사의 그래픽, 충청투데이(cctoday.co.kr) 3월 10일「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규제…청소년 흡연경로 차단될까」1),「규제 피한 ‘유사니코틴’ 횡행우려…보완해야」2) 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3월 10일「“흡연이 허리 통증도 악화…디스크 발생 위험 최대 1.42배”」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0일「전자담배로 갈아탔는데, 허리 통증도 줄어들까?」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0일「연초 대신 전담 피웠는데…디스크 위험 최대 1.4배」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3월 10일「전자담배로 바꿔도 척추에 악영향… “디스크발생 위험 최대 1.42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일본의 담뱃세 인상, 흡연이 정신건강 해친다는 연구 결과, 폐암 악화시키는 흡연, 울산 택시 차내 흡연 실태,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D-45, 담배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등의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를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