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5 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한 60대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조치 외 1건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3일「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한 60대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조치」1), 3월 14일「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男…15시간의 감금[사건의 재구성]」2) 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3일「만취 승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빠뜨려 살인미수 송치」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3월 15일「“넘어져 다쳤다” 신고해놓고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na.co.kr) 3월 24일「술에 취한 채 택시 운행중 기사 폭행한 40대 승객 입건」기사의 그래픽,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25일「코 골절·집단 폭행까지…영국 아마추어 축구 선수·관중·지도자까지 연루 폭력 사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술 마시고 아내를 폭행한 60대를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등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전한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폭력 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었다.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자칫 폭력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특히 챗GPT 등 AI 생성 그래픽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