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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12일「“만지면 안돼?” 6살 여아 추행한 노인, 엄마도 폭행...“지옥같은 3년”」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2일「6살 딸 만지던 80대 남성, 엄마가 막자 목 조르고 폭행…아이들은 불안 증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2일「“네 애 좀 만지면 안돼?”…6살 딸 추행한 80대 노인, 엄마까지 목 조르고 폭행」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2일「6살 딸 만지는 노인 제지하자…갑자기 목 조르고 폭행」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3월 12일「“네 애 좀 만지면 안 되냐”…6세 여아 성추행 후 엄마까지 폭행한 80대 [영상]」기사의 영상과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3월 12일「“네 딸 좀 만졌다고” 6살 딸 추행한 80대, 말리던 엄마 목 졸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의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노인이 6세 여자아이를 만지는 걸 말리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2~3건의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이 실렸는데 목을 조르거나 목덜미를 잡아채는 장면, 넘어진 이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적나라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