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11일「생방송 중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MC딩동…“음주운전 언급해서”」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1일「MC딩동 생방송 중 女출연자 머리채 잡고 폭행…“음주운전 언급, 욱했다”」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3월 11일「음주운전도 모자라…생방송중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MC딩동」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개그맨 MC 딩동(46·본명 허용운)이 생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연속적으로 노출했다.
머니투데이와 매일신문은 MC 딩동이 생방송중 여성 출연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연속적으로 소개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독자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