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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4 李 꽂힌 ‘다주택자 대출 규제’, 5월 양도세 중과 폭탄과 맞물리나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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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3일「李 꽂힌 ‘다주택자 대출 규제’, 5월 양도세 중과 폭탄과 맞물리나」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5일「‘통일되면 세금 폭탄?’…‘민족’보다 안보·비용 따지는 학생들 [통일교육 실태조사 下]」1), 3월 17일「“5월부턴 세금 폭탄”... 양도세 중과 부활에 서울·수도권 매수세 ‘뚝’」2),「강남·한강변 공시가 20% 급등… “보유세 50% 폭탄” 공포」3) 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7일「공시가격 10% 이상 오를 듯…보유세 폭탄, 내년에 더 커진다」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7일「한강벨트 집값 급등에…강남3구 3주택자, 보유세 1.9억원 폭탄 맞는다[2026 공시가격]」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17일「[사설]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폭탄 공포… 양도세 낮춰 시장 숨통 터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발표 시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전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수세 급락, 통일 이후 세금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세금 폭탄」,「양도세 폭탄」,「보유세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