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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44 “‘4개월 아기 죽인 악마’ 라슬O과 정인O…지금도 매일 일기 쓰듯 반성문”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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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6일「“‘4개월 아기 죽인 악마’ 라슬O과 정인O…지금도 매일 일기 쓰듯 반성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모가 감형을 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자체 블로그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전하면서 제목과 내용에 해당 가해자 부모가 ‘라슬O과 정인O’이라며 이들 신원을 특정했다. 범죄사건 가해자의 신원을 마지막 이름만 감춰 공개하는 것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