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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41 자매치킨, 박민영·위하준·권혁수 예능 접수…“아가리 다 나갔다” 폭주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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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2월 24일「자매치킨, 박민영·위하준·권혁수 예능 접수…“아가리 다 나갔다” 폭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 ‘자매치킨’에 출연한 연예인의 입담을 소개하면서 ‘아가리’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올렸다. ‘아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비속어로, 방송 출연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보도기사의 제목에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욕설이나 비속어에서 유래한 표현을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언론으로서 적절한 편집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