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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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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40 “남미새 냄새나” 이게 학폭?… ‘애 키워본 판사’들이 학폭 소송 전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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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3월 17일「“남미새 냄새나” 이게 학폭?… ‘애 키워본 판사’들이 학폭 소송 전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임대차 보증금·물품 대금 반환 등 특정 유형의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남미새’라는 표현을 썼다.
      ‘남미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 대부분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로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표현인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끼)를 여성에게 적용(남자에 미친 새끼, 여성을 의미)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설로 구성된 조어를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언론으로서 적절한 편집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