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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ggilbo.com) 2026년 3월 17일「이차영 전 괴산군수, 차기 군수 적합도·가상대결서 ‘전 지표 1위’ 석권」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3월 17일「이차영, 송인헌과 양자대결서 앞서고 나용찬과 비교에서도 우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 충청일보의 위 기사는 알앤써치가 충청도민일보 의뢰로 3월 14~15일 괴산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괴산군수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차영 전 괴산군수와 송인헌 현 군수는 38.3%과 30.8%로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전 군수와 나용찬 전 군수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 분야에서 42.8%, 39.1%, ‘도덕성과 청렴성’ 항목에서 39.5%와 38.3%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금강일보 편집자는「이차영 전 괴산군수, 차기 군수 적합도·가상대결서 ‘전 지표 1위’ 석권」, 충청일보는「이차영, 송인헌과 양자대결서 앞서고 나용찬과 비교에서도 우위」라며 오차범위 내 결과에 서열과 우열을 부여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