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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24 「교촌 35년, K-치킨의 표준을 세우다」제목의 특집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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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3월 10일 자 12~13면「교촌 35년, K-치킨의 표준을 세우다」제목의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교촌치킨의 신사업, 기술 경쟁력,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전면에 부각한 홍보성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 친환경 패키징, 소스 사업, 전통 발효, 수제 맥주 등 교촌이 추진 중인 신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별도의 기사에서는 ‘나눔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속적으로 조명하며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생산시설 규모, 기술력, 수상 실적과 함께 ‘완벽한 대체’, ‘초격차 자동화’, ‘독보적 경쟁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공헌 기사에서도 ‘20원의 기적’, ‘촘촘한 나눔 생태계’ 등 홍보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기업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 검증이나 균형 잡힌 시각 없이 대부분 기업 측 설명과 사례에 의존해 서술되고 있으며, 기술적 성과나 환경 효과에 대한 외부 검증이나 비판적 시각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기금 규모, 지원 인원 등 구체적 수치 역시 산출 근거나 비교 기준 없이 제시되고 있어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홍보성 기사가 지난 2월 24일에 이어 반복 게재됐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의 편향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지면이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앞세워 기업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