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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년 3월 16일 자 22면「기획」, 헤럴드경제 3월 17일 자 14~15면「새봄 인테리어」, 문화일보 3월 19일 자 26~27면「기획」, 3월 23일 자 24면「기획」, 스포츠조선 3월 24일 자 18~19면「베스트브랜드 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4개 신문은 위 지면에서 특정 금융기관이나 국내 기업 등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해당 기업들은 독자들의 가계나 생활 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들의 주요 활동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