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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98 243조 비만약 시장 ‘빅매치’/한미?대웅?셀트리온 총출동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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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3월 5일 자 B5면「243조 비만약 시장 ‘빅매치’/한미?대웅?셀트리온 총출동」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2031년에 규모가 약 2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을 놓고 국내 3개 사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의 심각성으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복부비만이 심한 남성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픽사베이’에 등록된 ‘geralt’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픽사베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